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면적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주택가를 손보는 것으로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 철거를 지양하면서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핵심은 기존 ‘가로 구역 1만㎡ 미만’이라는 정비사업 면적 조건을 시·도 조례를 통해 30%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더 넓은 가로 구역에서도 주택 정비사업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최대 2만㎡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 한 곳이거나 지정개발자인 경우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향후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까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연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