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와 (사)정읍시학원연합회가 저소득층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방과 후 교육지원’을 운영한다.

이들 양 기관은 4일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다.

사업에는 시비 1억8천만원(60%)을 비롯해 학원연합회 9천만원(30%), 이용자부담금 3천만원(10%) 등 총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상자는 학원비(15만원 상한)의 10%만을 부담하게 된다.

인원은 사업 예산 규모를 감안, 총 330여 명의 학생을 선발 학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37개의 학원이 참여해 기술(컴퓨터, 미용, 바리스타, 바둑 등)과 미술, 무용, 외국어, 음악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학생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6월 중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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