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 속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불법개조 된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백태와 관련, “기존에 이뤄진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은 소형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도록 했고, 건설 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일 “지금까지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한 노사정이 함께하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아 온 만큼 이번 타워크레인 노조의 총파업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상생협력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국토부에 노사정 TF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면서 “그러나 국토부는 노사정 TF를,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TF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4일 국내 타워크레인의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며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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