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선거제도 협상 촉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역구-비례 동시입후보

국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패율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고 있고, 여야의 대치로 인해 선거제도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여야의 대치로 꽉 막힌 선거제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야의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대안으로 석패율 제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

정 의원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 독주 체제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순위에는 같은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모두 동시입후보자로 등재하도록 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의 동시입후보자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면 당선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영남과 호남 등 특정 정당의 강세 지역에서 타 정당 당선인도 배출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석패율 제도와 관련, “지역장벽 해소를 위해 2011년과 2015년에 중앙선관위에서도 제안했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여야가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석패율 제도를 대안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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