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은 본격적으로 에어컨이 가동되는 폭염기에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의; 건축물 설비기준에 따르면, 도로변의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를 두거나 배기 방향을 조정하는 커버 등을 덧대어 배기구에서 내품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청은 이번 일제점검 시 도로변 상가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규를 홍보하고, 미비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시할 계획이다.

특히 여행객과 시민 등 보행자가 많은 서부신시가지 상가 밀집지역과 한옥마을에서 영화의 거리로 이어지는 구도심 상가를 중심으로 홍보 및 자진 시정을 계도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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