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신위 이불 혈액 증거
진술과 맞지 않아··· 혐의 부인

남원경찰서는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용의자로 지목된 동거녀 A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남원시 한 원룸에서 한 달 동안 동거한 B씨(51)의 우측 가슴을 한 차례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로부터 열흘 뒤인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원룸에서 악취가 진동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입주민이 원룸 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뒤 원룸을 빠져나가 인근 여인숙에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가 신고도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미뤄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B씨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B씨 시신 위에 덮여 있던 이불에 다량의 혈액이 묻은 점을 증거로 들었다.

B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방바닥에 피가 고여야 하는데, 사건 현장에서는 바닥보다 이불에서 더 많은 혈액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가 쓰러져 있었고 이불로 덮어줬다”는 A씨 진술대로라면 많은 혈액이 이불에 묻을 이유가 없으며, A씨가 잠든 B씨를 흉기로 찌르는 동시에 이불로 덮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또 A씨가 사건 전후 상황은 또렷하게 기억하면서도 정작 사건 발생 시간대에 대한 진술은 회피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겼다.

다만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 남아 있는 여러 증거를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 결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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