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년도(2018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도박 및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카드수수료 0.8% 중 0.3%로, 업체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와 카드매출액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길재 과장은 “경제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