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 중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조기진통,임신중독증 등)이다.

지원금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이며,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문의는 남원시 보건소(063-620-7942)로 전화하면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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