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현직 경찰간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읍경찰서 소속 A씨(50.경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해 평균 6차례 출국을 한 셈이다.

2015년에는 1월에만 동안 무려 4차례나 마카오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기간 동안 해외에서 497회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5회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로 교부받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도박에 사용한 돈만 3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도박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해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공무원인 아내가 퇴직을 했고, 현재 피고인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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