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소비자 불만 증가
과다청구-추가비용 피해
업체별 설치비용 제각각
명확한 기준표 마련 필요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30대 워킹맘 김 모 씨는 얼마 전 새로 산 에어컨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당초 약속한 날짜보다 배송·설치 일정이 늦어진 것도 모자라 대리점에서 설명을 들은 것과 설치비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왜 대리점에서 설명을 들은 것과 설치비용이 다르냐고 따지자 에어컨 설치 기사는 집 구조가 당초 설명을 들은 것과 다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한 김 씨는 대리점에 전화해 구매할 때 이런 점을 미리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를 했다.

그러자 대리점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김 씨는 “10년 만에 신제품을 구매했는데 뭔가 속은 기분이 들어서 불쾌했다. 설치비용의 기준이 없으니 납득하기도 힘들다”며 “더욱이 설명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우기니 어이가 없었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60대 주부 김 모 씨는 에어컨 주문을 취소했는데 물류비를 내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하소연했다.

얼마 전 홈쇼핑을 통해 스탠드형 에어컨을 주문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틀 뒤 주문을 취소했는데 이미 발주가 됐다며 물류비 5만원을 청구한 것이다.

김 씨는 “주문하고 취소한 기일이 이틀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더욱이 쇼호스트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물류비는 생각도 않았다”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토로했다.

올여름도 불볕더위가 예상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불만이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업체별 제각각인 에어컨 설치비용이 해마다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다.

9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2016년 37건, 2017년 49건, 2018년 61건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12건이 접수, 주로 5월~8월에 피해·불만 접수가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접수 속도가 빠른 편으로 분석됐다.

피해·불만 유행은 에어컨 설치비용 과다청구, 에어컨 설치 하자 발생 시 보상 및 A/S 미흡, 추가비용 발생 여부, 에어컨 설치 취소 위약금 등이었다.

특히, 5~6월 에어컨 판매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는 비싼 에어컨 설치만 맡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데다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거래의 경우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비가 과다 청구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최근 들어 업체별 설치비용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보통 에어컨 설치는 브랜드와 용도·크기·아파트 구조 등에 따라 적게는 5~6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전문 대리점이 아닌 개별사업자의 경우 이 비용이 2배~3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설치비 과다 청구, 업체별 제각각인 설치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표를 마련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자 발생 시 보상은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만큼 이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은 7~8월에 가장 집중, 무더위에 따른 에어컨 판매 및 사용 증가와 정비례하고 있다”며 “특히, 에어컨 설치비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 및 이전에 대한 뚜렷한 가격 기준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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