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손을 잡고 사립학교의 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비리 제보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긴밀한 공조체계로 국민권익위 내에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국민권익위는 서울과 세종의 국민권익위 사무소를 비롯해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립학교 비리제보 접수를 받는다.

특히 교육부와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 9일까지를 특별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많은 비리 제보를 통해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와 법인과 관련된 비리·부패 행위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감안해 감사원이나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사학비리 신고를 원하는 이들은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홈페이지에 사학비리·부패 신고 배너도 별도로 만들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민콜(☎ 110)이나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사학비리 제보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엄격히 보안 및 관리하고, 비리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별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와 공조체계로 운영될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개설로 사학비리를 적극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사학비리 척결에 나서겠다”면서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민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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