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관내 농산물을 일정비율이상 사용하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를 지정한다.

10일 완주군은 생산자의 소득창출과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완주농산물 사용업소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자격은 사업자 주소지 또는 법인단체 본점 주소지가 관내인 외식업소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영업개시 1년 이상인 업소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로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구매 증빙 서류, 주메뉴 표준레시피, 의제매입세입공제 서류, 지역농가 식재료 구매 확인서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완주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먹거리정책과(063-290-2828)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군은 농산물 사용업소지정 접수를 마친 7, 8월에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에서는 외식업 전문컨설턴트가 방문해 음식의 맛과 메뉴, 경영 등 업소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9월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10월에는 심의위원회의의 최종심사를 거쳐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사용업소로 지정되면 현판, 물통, 티슈통을 비롯해 홍보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지역농산물을 적극 애용해 지역농민과 상생 발전하는 외식업소가 양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농산물 사용업소는 총 9개소로 삼례읍의 새참수레 2호점.

송우즉석순두부, 용진읍의 초포가든, 고산면의 고산미소판매장.

한양회관, 소양면의 대흥전통순두부.황금연못, 구이면의 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 동상면 곰바위산장 등이 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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