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발전이 시민들을 역으로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의 시정에 반영된 결과였을까? 전주시가 객리단길 등 원도심 활성화로 발생하는 임대료 폭등 예방을 위해 사회적 부동산을 지정·운영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전주한옥마을과 객리단길 상가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원주민과 상인들이 급등한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사회적부동산을 지정·운영한다는 것이다.

일단 시는 1660개소에 달하는 전주시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모범이 되는 중개사무소 50곳 정도를 사회적부동산으로 지정한다는 방침.

지정 대상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곳이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추천 받은 중개사무소에 대해 자격을 검증한 후 최종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부동산은 앞으로 지역 공동체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해당지역의 적정 임대료 산정을 이끄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게 된다.

특히 선정된 사회적부동산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에 도움을 주고 표준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적정가격을 제시, 빨리 건물이 임대되거나 판매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의 수익은 이때 건물가액과 부동산의 거래량에 따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한다.

문제는 이런 중개사들이 때에 따라선 수익내지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 점이다.

이럴 때 과연 이사회적부동산을 운영하며 이들이 갖게 될 혜택은 무엇일까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단순 사명감과 명예만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내라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무리가 따르는 행정이다.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실질적 혜택도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은 이점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부동산 확산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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