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여 억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요양보호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다.

최근 익산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익산의 한 50대 재가복지 센터장 A씨 등 요양보호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급자를 상대로 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노인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에게 아예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횟수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용 태그를 수급자 가정에 부착한 뒤 재가 서비스를 하지 않고 방문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전산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 상에는 요양보호사가 실제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믿고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투명한 수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해 둔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비콘(Beacon)’을 범행에 악용한 셈이다.

재가 노인 집에 설치된 ‘비콘’에 방문 기록만 남기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적발된 요양보호사들은 재가 노인들 집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 정보 전달 장치 ‘비콘’에 방문 기록을 남긴 뒤 목욕에 소요되는 시간만큼을 기다리다 재차 종료 기록을 남기고 돌아오는 수법을 쓴 것이다.

이들은 조사에서 큰 범죄인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센터는 영업정지 처분과 부당 이익금 1억5천만원 환수 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단순히 재가금여 전자관리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한 단순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제 때에 목욕 서비스를 받아야할 노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행위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제 때에 목욕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생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온전한 일반인도 일반인이지만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무관용 원칙의 수사는 물론 더 엄중한 법의 잣대가 드리워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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