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과 예산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현실에 대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 미세먼지 등 우리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갖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른 바 지방분권 강화가 이뤄져야 하며 국가의 새로운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뤄왔다.

1948년 제헌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6·25 동란과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등 많은 역사적 아픔을 이겨내고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을 맞이했으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어 왔다.

지난 10월 20일 정부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을 보면 부족했던 ‘주민자치’요소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단체자치 중심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사무배분을 명확히 하고 부단체장을 추가 임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더 이상 지방정부의 견제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미흡한 행정행위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마음으로 의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강화는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직결되는 만큼 의정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하며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인사권 독립 등이 전제될 때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특히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과 전문 지원조직 신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예전과 같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되고 인사 및 재정지출에 있어 책임성·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방의회 무용론을 생각해야 하는가.

지방의회의 위상은 지방의회 스스로의 노력으로 강화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지방의회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위상 강화에 나서야 한다.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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