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와 시군이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함께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상수원오염 우려지역인 옥정호, 용담호 상류 등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비롯해 오수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이다.

또 염색, 피혁, 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등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을 때 상수원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도는 방지시설이 미흡하거나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와 훼손된 방지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5월까지 539개의 점검대상 사업장 중 286개 사업장을 점검한 도는 무허가 2건, 부적정 운영 3건, 기존초과 3건 등 총 19건을 적발했다.

이 중 5건을 고발했으며,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적발률 감소를 위해서 녹색환경기술센터와 함께 신규,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산업단지별로 방문해 환경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 순회교육도 실시했다.

김호주 도 환경보전과장은 “폭우로 인한 빗물 다량유입, 폭염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가 어려울 경우 도 환경보전과와 해당 시군 환경과에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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