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EEZ 모래채취 중단위
단지 신규선정 반대 집회
22개광구 중 4개 집중채취
미허가 구역 불법 자행도

지난해 말에 기간이 만료돼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된 서해EEZ(배타적경제수역) 해역에서 모래채취 재개가 이뤄지려는 가운데 전북지역 어업인들이 강력한 반대에 나섰다.

11일 전북지역 어업인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앞에서 서해EEZ 모래채취 단지 신규 지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어업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 철회와 엉터리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폐기, 형식적인 공청회 중단 등을 외치며 강력 반발했다.

어업인들은 바다모래 채취 재개를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난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들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기초조사 부족으로 전체 22개 광구 가운데 4개 광구에서만 집중적으로 모래채취가 이뤄져 최대 17.4m 깊이의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래 웅덩이가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불법적인 모래채취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골재채취 업자들은 서해EEZ 해역에서 지난 2018년 12월말에 기간만료로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된 지 5개월 만에 채취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골재채취 업자들은 세계 최초로 200여공을 시추해 모래자원이 풍부한 곳만 골라서 신규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모래가 많은 지역은 수산자원의 산란장이자 서식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파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모래자원이 풍부하고 모래질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환경저감 방안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업인들은 “기존 모래채취 해역의 사후 복구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어업인의 논밭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엉터리 논리를 근거로 제대로 된 저감 방안 없이 작성한 평가서, 형식적인 공청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해수부와 지방해수청에 대해 골재채취 업자들이 편파행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기존 해역 복구와 허가지역을 벗어나 모래를 채취한 골재채취 업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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