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8천여건 42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정읍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11일 시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과 전북은행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납세자의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지서 교부와 납부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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