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만8천여건 1일 16.5건
폭행 2,413건 가장 많아
국회 예방-처벌 법안 봇물
법안 계류중 통과 미지수

지난 3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4)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30분께 군산 시내 자택에서 아내(45)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으냐’며 손톱으로 내 얼굴을 긁어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저항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도내에서 가족간에 학대-폭력 등 가정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강력한 처벌을 비롯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 폭력 건수는 2016년 5082건을 비롯해 2017년 7454건, 2018년 5566건 등 총 1만8102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6.5건 꼴로 가정 폭력이 신고된 것으로 이중 범죄로 인정돼 검거된 폭력사범은 3750명이었다.

검거된 인원의 주요 가정폭력 범죄 유형은 폭행이 24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해 514건, 재물손괴 212건, 협박 163건 등 이다.

가정폭력이 흉포화 되면서 비록 경미한 경우라 해도 심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 검거 건수와는 차이가 있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3월 18일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완주군 봉동읍 자택에서 아내 B씨(36)과 부부싸움 중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같이 가정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크게 늘면서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도 사전 예방 제도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군산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및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의 가택 출입 허용 등 가정폭력과 관련한 공권력 권한을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

또 경찰 출입으로 출입문 등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했다.

시설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도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토록 하면서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시 현행 과태료 부과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했다.

긴급 및 임시 조치 위반시 과태료가 다소 가벼운 처분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 과태료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 계류중에 있어 언제 통과 될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정폭력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 경찰들도 개입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경찰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