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중인 도내 전체 학원을 대상으로 10~28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좌석안전띠 등 적합 여부,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불법개조 포함), 학원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 여부, 동승보호자 지정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유상운송 허가 여부 및 기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도내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현재 기준 670여대에 이른다.

이번 안전 점검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관리 점검은 물론 학원별 자체 안전교육 실시, 하차확인장치 설치 독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사항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매뉴얼 배포 등 관련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이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내린 뒤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학원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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