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황인홍 무주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검은 황 군수의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히면서 황 군수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지난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거 공보물에도 이런 내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조합장 재임 당시 자신의 친구에게 부실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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