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관할 제주 별도설치 대조
전북 상담 3번째 높아도 모르쇠

전북도민들의 인권피해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인권센터’는 광주전남에 예속돼 있어 호남속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인권신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지역 인권사무소를 설치·운영중이지만, 전북은 여전히 광주 관할 구역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호남권에 속해있는 제주도마저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민들이 인권에 대한 상담이나 피해접수를 하려면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광주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해, 질 좋은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실시한 전라북도 인권실태조사만 보더라도 2010년 210건에서 2014년 337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60.4%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누적 상담건수는 총 2585건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에 아직까지 지역인권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의 인권행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권침해사건 특성상 대다수의 피해자가 직접 방문 상담과 즉각적인 진정제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지만 전북지역 피해자들은 사무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전화 문의에만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시급하고 중요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인권적 혜택을 누리는데 제한이 뒤따르는 것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권팀을 신설하고 전담부서인 인권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과 달리, 지역 인권센터는 전라북도 인권조례에 명시된 도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현기관, 위탁사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인권침해 조사가 어렵다.

때문에 신속한 피해 처리와 인권구제를 위해서는 국가기구 지역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다.

나아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 설치 확정 등으로 인해 호남권에서 전북만 사무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고 있어, 전북 몫 찾기 위해서라도 전북사무소 설립 추진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광주인권사무소와 분리를 하게 되면 관할 지역이 전북으로 축소되는 만큼 인권피해자 보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전화 문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방문할 수 있어 사무소 설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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