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DSR관리지표 도입돼
대출DSR 기존 300%→200%
농어민 대출규모 축소 우려
예외사유 기준 정비등 대비

전주농협과 전주김제완주축협 등의 지역 농•축협을 포함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음주부터 축소되면서 농민들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특히 까다로운 대출심사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이나 많은 빚에 쪼들리는 취약계층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도내 지역 농•축협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대상은 지역 농•축협,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다.

DSR 관리지표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는 규제방식이다.

현재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 산하 지점을 비롯한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해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지역 농ㆍ축협 등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가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2금융권은 소득자료 없이 취급한 대출의 DSR을 300%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상호금융의 경우 평균 DSR이 시범운영 기간보다 약 100%포인트 줄어들게 돼 주 이용고객인 농어민의 대출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 기간 실적을 고려해 오는 2021년까지 지역 농•축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16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위험 대출군인 DSR 70% 초과대출 비중도 상호금융 50%, 저축은행 40%, 캐피탈사 45%, 보험사•카드사 25% 이내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내 농•축협 등 제2금융권에는 아직 구체적인 대출기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정부방침에 맞는 DSR 기준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전북의 대표 지역농협인 전주농협은 DSR 도입을 앞두고 대출기준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전산시설 확충, 직원 사이버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예외적 사유에 따른 대출기준에도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전주농협은 현재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조합원의 경우 최고 500%를 넘지 않는 선에서의 대출 △비대면 채널과 우수고객 등 특정직군ㆍ예적금 담보대출 △연체될 경우 연체금을 정상화시키는 경우의 대출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대출 등 상호금융부서를 통한 예외적 사유의 대출 기준을 정비 중이다.

지역농협의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인데도 대출한도나 여부 등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농업소득 추정이 어려운 영세농민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만여론이 나오자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자금대출을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어민의 소득 인정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과 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 등 서민정책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민의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신고소득 자료에 농어민에 특화된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농협 여신부서 윤동호 차장은 “DSR이 도입되면 기존 대출기준을 떠나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나올 것으로 안다”며 “혹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관련 대출기준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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