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배관 연결부위서 새
160L 중 30L 흘러들어가

임실군 관촌면 모 유가공업체에서 벙커-C가 인근 오원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방제에 나섰다.

지난 11일 오전 8시30분경 신평면에 위치한 모 유가공업체에서 보일러 기름으로 사용하던 벙커-C 200L가 유출됐다.

유출된 벙커-C는 3개월전에 교체 수리한 기름 배관 연결부위(고무배킹)의 미세한 틈으로 새어 나온 걸로 파악되고 있으며, 유출된 기름 160L는 공장내에서 수거하고, 농수로를 통해 오원천으로 유입된 30L는 긴급 방제에 나서 작업을 진행중이다.

공장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자 군청직원 20여명, 공장직원 30여명이 긴급 동원되어 오원천 주변 4곳에 오탁방지망 설치 및 유흡착포 를 살포하여 유류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면서 "보일러용으로 사용하던 벙커-C를 가스연료로 교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청 관계자는 "지역 농가 및 인근 농경지에 기름이 유입되는 피해는 현재까지 없다" 며 "12일 방제작업을 완료하고 오일펜스는 이번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완전히 기름이 제거되면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1항 1호(공공수역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및 원유를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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