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정보공개법 대표발의
학부모 알권리-투명성 강화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12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감사결과를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인 ‘유치원알리미’에 통합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유아교육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 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시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가 없는 것으로 공시됐던 유치원들이 지난해 말 공개된, 이른바 유치원 비리 명단에 포함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시 시스템을 믿고 있던 부모들이 느낀 황당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유아교육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감사 결과를 통합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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