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기업들의 광주 예속화가 심각한 가운데 전북도민들의 인권마저 광주 예속화로 치닫고 있다는 소식이 본보 1면에 게재됐다.

본보는 도민들의 인권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인권센터’는 광주·전남에 예속돼 있어 호남 속 차별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인권신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지역 인권사무소를 설치·운영 중이지만, 전북은 여전히 광주 관할 구역에 속해있기 때문이라는 논지의 핵심이다.

최근에는 호남권에 속해있는 제주도마저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도민들이 인권에 대한 상담이나 피해접수를 위해서는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광주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질 좋은 서비스에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실시한 도내 인권실태조사만 보더라도 2010년 210건에서 2014년 337건 상담으로 무려 6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상담건수는 총 2585건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에 아직까지 지역인권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의 인권행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권침해사건 특성상 대다수의 피해자가 직접 방문 상담과 즉각적인 진정 제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지만 전북지역 피해자들은 사무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전화 문의에만 그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 같은 시공간적 상황은 인권침해에 효과적 대응이 어렵게 만든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자체적으로 인권팀을 신설하고 전담부서인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 소속 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모든 인권침해 사항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구 지역사무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시급하고 중요한 인권침해 발생 시 그 즉시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

지금이라도 전북사무소 설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전북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