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선임방법 변경시
총회 통해 조합원승인 필요
등기사항 전문관리인 추가
18일 시행 조합원 피해 막아

앞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의 급여나 선임방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총회를 거쳐 조합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합 임원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보수, 선임방법 등의 내용이 바뀌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의 급여나 선임방법 등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하거나 변경시켜 조합원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최근 A시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조합장 B씨가 총회 없이 본인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조합 내 갈등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조합 등기 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했다.

전문조합관리인제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변호사나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그 동안의 기존 법령은 조합을 등기할 때 필수 등기 사항으로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명시하지 않아 부작용이 일었다.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과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합을 설립한 뒤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각종 소송ㆍ계약 등 실제 조합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와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8일 공포되고 즉시 시행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의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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