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어학연수 중인 아동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20대 인솔교사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어학원 인솔교사 A씨(28)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이 A씨에게 명령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 되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필리핀 어학연수에 인솔교사로 참가, 훈육을 이유로 아동 11명에게 상습적으로 욕하고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연수생의 성기가 작다고 놀리면서 만진 혐의도 받았다.

해당 어학연수는 전북의 한 사단법인 주최로 2017년 1월 초부터 4주간 진행됐고 지역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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