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13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유권해석, 적용사례 등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동 대표들이 관계법령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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