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61만건, 743억원을 부과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5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8천여 대가 늘었기 때문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화물자동차 42억원, 승합자동차 13억원, 기타 자동차(특수, 3륜 이하, 특수장비)가 5억원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올해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날인 7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미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부과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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