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올해 2학기 고3학생부터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최종 합의했다.

13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양 측은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교육부가 정부 재정당국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올 2학기 고3학생부터 시도교육청이 소요재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재원을 마련키로 의견을 조율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4월 9일 고교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통해 올해 2학기 고3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선 총 3,85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데 당·정·청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내년부턴 고 2·3학년으로 고교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오는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해결키 위해 당·정·청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 같은 고교무상교육 시행 재원부담 방안 제시에 대해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 등 시도교육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점을 주장하고 난색을 표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저출산 문제로 학생 수 감소 등 교육분야 인구절벽 사태를 대비해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을 통해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또한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고졸 취업 활성화, 학교 공간혁신, 소규모 학교 지원 등에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게다가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는 취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효력이 만료되는 만큼 관련 시행령 정비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이 자리에 참석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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