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매년 2천건 이상 발생
폭력-살인-강간 비중 커
몰카-차량절도 범죄도
"성인수준 강력처벌 필요"

익산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독서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군(15)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후 8시께 익산시 한 독서실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26)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장실 칸막이 문 아래로 휴대전화가 슬며시 들어온 것을 보고 놀란 B씨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독서실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범죄의 피해 대상으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매년 수천 건 발생하고 죄질도 점차 나빠지고 있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 건수는 2016년 2449건, 2017년, 2018년 2400건으로 나타났고 2019년은 4월까지 662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등 매년 2000건 이상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능, 풍속, 특별법범 등 기타 유형이 3052건으로 나타났고 폭력 2396건, 절도 2200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가 262건으로 나타났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중학생 2명이 다른 학교 후배 4명을 폭행하면서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학생 C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께 다른 중학교 학생 D군 등 후배 4명을 전주시 완산구 한 야산으로 불러내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군은 이날 오전 1시께도 피해자 4명 중 1명에게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두 차례 폭행당한 학생은 고막 손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훔친 차량을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특수절도 등) 혐의로 E군(16)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군산시 지곡동 한 아파트 주차창에서 투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훔치기 전 문이 열린 차를 골라 금품을 훔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이날 K5와 그랜저를 포함 총 3대의 차량을 훔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 50분께 군산시 시내에서 훔친 차량을 발견, E군 등 2명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추격해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비교적 높고,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 간다”며 “성인 수준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형법에서는 이들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조치를 받는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