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 육성, 파견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첨단산업이나 신산업 예산들을 확보하고도 전문인력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역의 과학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인적 지원 조항이 없어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지역에 걸맞는 사업화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16일 "지역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해도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갈만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풀이 부족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지원 못지않게 국가 차원의 시스템적 인적지원도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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