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시행
직무권한 행사 부당행위 금지

전북도교육청이 개정 강화된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 강령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로써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하급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유형으론 인·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부당한 기관의 의무 전가 또는 업무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부담 전가,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을 명시해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해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전북교육청 송용섭 감사관은 “전북교육청 및 전체 산하 공무원들은 이번에 개정된 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숙지·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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