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군산)이 지난 14일, 4대 보험을 고의로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정보 공개 기업의 대상은 4대 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해 3년 이내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다.

단, 기업들 입장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달리 처벌을 받아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정보가 공개되면,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방지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김 의원은 17일 "4대 보험 보장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4대 보험 누락 기업에 대한 공개를 통해 기업의 책임감 강화 및 근로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지고 이들 비위기업에게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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