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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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당 중학교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인데, 장애학생이 입학(전입)하여 해당 학생의 등·하교 및 학교생활 중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장애학생도우미)을 채용하였음.

근로계약은 1년 단위이고, 해당 학생의 졸업(전출) 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지?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교는 특수학급의 설치·운영에 따라 상시·지속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특정 장애 학생의 입학(전입)으로 그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학생도우미)의 업무는 해당 장애 학생의 등·하교 및 학교생활의 편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장애 학생의 재학 중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장애학생의 졸업일까지” 등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업무수행 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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