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67만3천㎡ 환지방식개발
사유지 중 46만㎡ 집단환지
개발전 평지 환지후 경사져
추가 공사비 등 우려 불만커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환지 문제로 토지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효천지구가 개발되기 전 평지였던 토지를 개발 이후 환지 과정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의 높이와 경사진 토지로 조성해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7일 효천지구 토지주와 LH 전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지 1천320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67만3천㎡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해 오는 30일 공사 완료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58만6천57㎡로 77.8%에 해당하는 45만6천268㎡가 집단환지 대상이다.

해당 토지는 전주시 효자동2가 답 335번지 1천891㎡와 삼천동2가 27-1번지 327㎡의 토지로, 효천지구 개발이 끝나면서 B8-6의 593㎡를 환지 받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과 약속한 환지 방식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LH 전북본부 측에서는 효천지구가 개발 전부터 토지가 평지이기 때문에 같은 평지로 개발 해 환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를 환지 받은 결과 도로 옆 인도와 단지 내 인도 사면의 높낮이가 1m 70cm 가량 차이가 생겨 건축물을 짓기 부적합한 토지가 되 버렸다.

특히 환지 받을 예정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한 건축사를 통해 설계를 냈지만 경사도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추가 공사비 지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인접토지와 높이가 맞지 않아 건물을 신축하게 되더라도 건물 1층이 평지보다 높게 돼 대지에서 건물 1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계단을 만들어야 할 정도다.

게다가 장애인 출입문 확보 등의 문제까지 고려하면 여러 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건축사도 지하주차장 공사를 해도 높낮이와 경사로 때문에 건물의 절반 조차 지을 수 없다는 진단을 내놓은 상태다.

일부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해당 토지는 도로 옆 인도와 단지 내 인도 사이의 높이와 경사면이 같은 단지 내 다른 곳 보다 확연하게 차이를 두고 있다.

LH도 해당 토지가 인근토지보다 경사도와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주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만 토지 조성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LH 측은 현 상태로 건물을 잘 지으면 될 것이라는 답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조만간 현장 실사를 통해 민원인과 협의점을 찾아 가능하면 토지주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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