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영남권 캠퍼스 추진을 위해 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흔들기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소모적인 소재지 논란이 계속됐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이어, 2011년 LH를 빼앗긴 굴욕 등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수산대학은 지난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온 뒤, 입학정원이 55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자 경북 정치권이 한농대 영남권 캠퍼스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은 지난 12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이 아닌 타 지역에 한농대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농대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안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한농대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정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분교설치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한농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한농대 기능과 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돼 있어,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경북 정치권의 요구 때문에 실시하는 용역인 데다, 전북의 반발을 의식해 과제에서 '분교'나 '캠퍼스'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계획안에는 영남캠퍼스 설립필요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지역별 입학생 불균형 문제 등이 명시돼 있어 사실상 경상도 지역 정치권과 한농대, 농식품부가 사전에 교감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전북은 지난 2011년 한 차례 LH본사 전북이전 약속이 물거품돼 좌절감에 빠진 바 있다.

대신 약속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논란으로 오랜 기간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전북의 정치권은 LH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이번 개정안 발의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으며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규명해야할 것이다.

또한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당연지사.

특히 농수산대학의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하는 맞불 법안 발의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최교일 의원측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개설, 정치권의 전 방위적 활동을 펼쳐 나가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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