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피해 대상으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매년 수천 건 발생하고 죄질도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몰카 범죄에서부터 집단폭행, 차량절도, 심지어 강도, 강간, 살인까지 겁 없는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 건수는 2016년 2449건, 2017년, 2018년 2400건으로 나타났고 2019년은 4월까지 662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등 매년 2000건 이상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능, 풍속, 특별법범 등 기타 유형이 3052건으로 나타났고 폭력 2396건, 절도 2200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가 262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중학생 2명이 다른 학교 후배 4명을 인근 야산으로 불러 폭행하면서 동영상까지 촬영, 논란이 된 바 있다.

피해학생 중 한명은 고막 손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10대 청소년 3명이 군산 모처에서 훔친 차량을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서는 독서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10대가 붙잡히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여중생이 동급생 3명으로부터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해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이는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촉법소년 관련 형법 규정 때문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촉법소년 규정 탓에 가해자는 범죄에 대가는 ‘보호조치’ 수준인 반면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기가 일쑤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탓에 성인 수준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소년들의 잇단 잔혹 범죄는 처벌수위의 논란을 재점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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