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급격한 인상 인건비 부담
기업지불능력-생산성 감안해야

중소기업계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여의도 중기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주장을 방증하고 있다고 중소기업계는 설명했다.

또,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입장 발표와 함께 밝힌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이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 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

특히, 2020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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