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 진안이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군수와 함께 구속기소된 박모씨(42),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42), 공무원 서모씨(43)등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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