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자 운전자가 탄 그랜저 차량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해 사고 지점에서 60여㎞ 떨어진 완주 나들목에서 용의차량을 붙잡았지만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온 이는 B씨(50.여) 였고 A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추궁했고, A씨는 이내 범행을 실토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로 드러났다.

A씨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나들목부터 남원 나들목까지 13㎞가량 차를 몰다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동승한 지인 B씨에게 “당신은 면허가 있으니 큰일은 없을 것 같다”며 운전대를 대신 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벌이 두려워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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