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남比 1년늦게 내년 수립
접경지역 불이익 우려 대응을
올해 처음 시행 될 ‘해양공간관리계획’과 관련해 접경해역에서 자치단체 간 마찰 우려가 있어 전북도와 시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에 시행 된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현재 국가계획인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하위계획인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해양(EEZ포함)에 대해서 시도별로 2021년까지 수립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 해역에 대한 계획은 내년에 수립될 예정으로, 인접한 전남 해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2019년에 비해 1년 늦게 승인 고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접경해역에서의 전북의 이익이 약화될 소지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4월 처음으로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020년에 전북 해역에 대해 최초 수립할 예정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도와 시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현 전북연구원 박사는 정부의 지역별 해양공간계획 추진에 대해 “전북과 전남 해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박사는 “전북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도내 지역 전문기관의 참여 추진 등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며 “해양공간계획지원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신설, 정책연구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