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전북 설치 명문화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멀티캠퍼스화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과 관련,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이 19일 한국농수산대학의 전북 설치를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농대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생명 관련 기관들과 연계해 전북도를 농생명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었지만,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한농대 분할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종회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라북도에 한농대 존립은 당연한 것임에도, 소재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캠퍼스 분할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했다”면서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 3년제 대학인 한농대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지난 2009년 현재의 한농대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이다.

지난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 농생명특화지역 거점도시인 전북 전주시로 캠퍼스를 옮겼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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