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경찰 합동단속반 편성
신시가지 등 상가밀집지 단속

전주시가 경찰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불법광고물 뿌리 뽑기에 나선다.

시는 20일 야간단속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와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에 대해 경찰과 야간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완산·덕진구, 완산·덕진경찰서와 합동으로 2개반 18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서부신시가지 ▲전북대 구정문 ▲전북혁신도시 ▲아중리 ▲송천동 먹자골목 등 유흥가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우선 업주를 계도한 뒤 광고물을 철거하고, 음란물을 포함한 유흥업소 홍보·대출·대리운전 등 전단지 살포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세부적으로 가로 미관 저해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불법 전단지 배포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음란물 등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단지에 대해 광고주와 제작업체에 벌금을 부과해 합동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흥가와 상가밀집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무더운 여름을 맞아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