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학과교수 빼돌린 장학금
개인 무용의상 제작-무용단
가입않는 학생에 실기 0점줘
채점표조작등 비위 잇따라

전북대학교는 거점 국립대로서 지역에서 최고의 지성과 권위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최근 일부 교수들의 성추행, 사기, 논문저자에 자녀 끼워 넣기, 채점표 조작 등 각종 비위로 명성과 권위가 추락 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9일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사기와 강요)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58·여)를 불구속기소 했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 학생들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천만원을 학생들 계좌로 받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7월 고발장을 내 시작됐다.

검찰은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며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공연에 참여하고 장학금을 신청했다. 수업시간에 빠지면서까지 공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학생 2명은 수사 기관에 관련 진술을 하고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기에서 ‘0’점을 받기도 했다.

한편 A교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에도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각종 ‘갑질’로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이듬해 복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임교수라는 절대적 지위에서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 단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시켰고 강제로 출연시켰다.

이들 대부분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특히 학생 동원 문제가 불거지자 ‘자발적으로 공연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학과 총무에게 불러주고 총무가 타이핑해 피해자들로부터 서명 받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올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B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B교수는 2013년부터 5년간 8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을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거쳐 2015년과 2016년 전북대에 나란히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문대의 C교수는 외국인 계약직 여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달 14일에는 경찰이 무용대회 채점표 조작 의혹을 받는 무용학과를 압수수색, 교수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국 단위 무용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들이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점표를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또 대학 총장 선거에 개입해 당시 총장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교수 2명도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되는 등 교수들의 범죄가 잇달아 계속되고 있다.

전북대 보직을 맡고 있는 D교수는 지난달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2명이 다쳤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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