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곳중 최초 감면 나서
기업유치-고용 활성화 기대

전북도가 오는 21일부터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협력업체 포함)에 한대 부동산 취득세 85%를 감면키로 했다.

현재 전국 9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감면조례를 개정, 취득세 감면에 나서고 있는 곳은 전북이 최초다.

20일 도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와 조선산업 분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자동차와 조선산업 제조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감면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조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협력업체 지원과 신규 기업유치 등 활성화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조례 개정을 위해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세연구원의 감면타당성용역을 거쳐 적법성과 감면효과분석을 검증받아 조례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기업유치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인원도 오는 2022년까지 약 600여명, 2025년까지 1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승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신설이 자동차와 조선산업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내 기업투자유치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취업인구 증가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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