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가-강요 전북대 무용과 교수 기소

2015년 학생에 욕설해 해임
이듬해 복직해 학생 장학금
개인 사용-공연 출연 강요
반기 들면 학점 0점줘 탄원

“교수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지검 관계자의 분노 섞인 말이다.

검찰은 19일 사기·강요 등의 혐의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교수(58·여)를 불구속기소했다.

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이 문제가 돼 해임됐다가 전북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이듬해 복직했다.

하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사기·강요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인 것처럼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으로부터 두 차례 총 2천만원을 학생 계좌로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단(사단법인) 의상을 제작하는 의상실 계좌로 다시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본인이 장학생을 추천했고, 이렇게 타낸 장학금은 자기 무용단 의상비로 썼다.

또한 A교수는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기 무용단이 발표하는 전북무용제 공연 등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이 일이 문제가 되자 학생들에게 ‘무용단 공연 출연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며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공연에 참여하고 장학금을 신청했다. 수업시간에 빠지면서까지 공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학생 2명은 수사 기관에 관련 진술을 하고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기에서 ‘0’점을 받기도 했다.

왜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성의 전당에서 일어났을까.

전북대 무용학과는 4가지 부문(춤)이 있고, 전임교수는 3명뿐이다.

A교수는 전임교수 중 1명이다.

검찰은 “A교수가 맡은 춤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A교수는 절대적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도 이런 구조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고질적인 예체능계의 도제식 교육 방식이 화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A교수는 본인이 지도하는 1~4학년 학생들을 자신의 무용단 단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공연에도 강제로 출연시켰다.

A교수는 같은 무용단 소속 일반 단원들에게는 출연료를 줬지만, 제자들에게는 출연료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전공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무용단 공연 레퍼토리 연습을 시켰다.

방과 후에는 ‘특강’이라는 형태로 학생들에게 무용단 공연 연습을 하게 했다.

학생들에게 특강비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임교수라는 절대적 지위에서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 단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시켰고 강제로 출연시켰다.

이들 대부분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특히 학생 동원 문제가 불거지자 ‘자발적으로 공연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학과 총무에게 불러주고 총무가 타이핑해 피해자들로부터 서명 받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밝혔다.

A교수는 검찰에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무대 경험을 위해 무용단 공연에 출연시켰고, 모두 자발적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