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해 중학교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1시5분께 전주의 한 마트에서 중학교 후배인 B씨(46)를 폭행하고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마트의 종업원인 B씨가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 이외의 일을 해주거나 마트에 자주 나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평소 둘 사이를 의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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