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아들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전치 2~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부터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식사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2%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되고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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